안녕하세요, 라니에비입니다.
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이 궁금해할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주택청약을 왜 가입해야하는지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.
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!
* 본 포스팅은 돈이 별로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목차
1.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목적
2. 주택청약의 종류
3.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
1.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가입 목적
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가입 목적은 간단합니다.
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를 얻기 위함입니다.
이를 위해선 가입기간과 금액이 중요합니다.
2. 주택청약의 종류
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두가지로 나뉘는데요.
- 민영주택
민영주택에서는 가입기간와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.
이는 지역 별로 다르니 원하시는 지역의 민영주택을 청약하실 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따라서 민영주택만 청약하실 경우엔 최소 금액인 2만원 씩만 매달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채우고
주택청약 신청을 할 때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.
최소 금액인 2만원 씩 납입하는 이유는 청년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당장에 써야 하는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
청약통장에 묶여있으면 돈을 마음대로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예치하는 겁니다.
- 국민주택
다음은 국민주택 청약입니다.
국민주택에서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.
게다가 1회 인정금액이 정해져있죠. 예전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되었으나,
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같은 1순위일시 저축총액이 더 높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10만원씩 납입한 사람보다 25만원씩 납입한 사람이 더 유리해집니다.
게다가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
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.
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매년 300만원씩 청약통장에 돈이 묶이게 되니
앞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것인지, 목돈이 필요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.
저는 25만원씩 납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일시 정지했다가 나중에 입금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
3.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
만약 만 34세 이하시라면 청녀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자율이 더 높으며(1.5%)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가입조건:
만 19세부터 만 34세인 청년
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
전년 소득 연 3600만원 이하
준비물:
소득확인증명(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.
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알아보세요!
도움이 되셨을까요?
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덧글 달아주세요.
이상으로 라니에비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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